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안산시 또는 시 소속행정기관에서 행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중립적 위치에서 조사·판단하고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Agent)으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구성현황
- 구성인원 : 4명
- 임기 : 2025. 1. 1. ~ 2028. 12. 31. (4년, 단임)
구성 및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
-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조사·처리
- 고충민원과 관련한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 조정
- 주민들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각종 활동 수행
-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 시정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 확인·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