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리 신고
부패신고는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운영 목적
안산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운영 중인 제도 입니다.
신고 대상
안산시 소속 공무원 및 상근인력의 부조리 행위
부조리행위란?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강조위 신고대상이 아닌 사항은 일반민원으로 처리됩니다.
신고방법
- 부조리신고 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 제출
강조비실명 신고는 '비실명신고(Help-Line)' 를 클릭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지급(실명신고일 경우에만 가능)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 수수액, 향응액의 2배 이내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 : 추징, 환수 결정액의 2배 이내
- 금품제공 행위가 아닌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 200만원 이내
강조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1건당 1,000만원이며,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 각 지급액 범위에서 균등하게 지급
[안산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신고자 및 내용에 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에 따라 철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