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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목)

흐림14 ℃ 흐림
미세먼지 26㎍/m³

분야별정보

장애인등록

등록대상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등으로써 장애인복지법령에 규정된 정도의 장애를 가진 분이며, 의사의 진단에 의합니다.

등록절차

  1. 01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시군구(읍면동)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2. 02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3. 03장애인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시군구(읍면동)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4. 0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시군구(읍면동)

  5. 05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국민연금공단

  6. 06심사결과 시 군 구(읍 면 동)에 통보국민연금공단

  7. 07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시군구(읍면동)

  8. 08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시군구(읍면동)

  9. 09민원상담 및 사후관리시군구(읍면동)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전화번호 ☎ 031-481-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