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등으로써 장애인복지법령에 규정된 정도의 장애를 가진 분이며, 의사의 진단에 의합니다.
등록절차
01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시군구(읍면동)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02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의료기관
03장애인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시군구(읍면동)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04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시군구(읍면동)
05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국민연금공단
06심사결과 시 군 구(읍 면 동)에 통보국민연금공단
07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시군구(읍면동)
08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시군구(읍면동)
09민원상담 및 사후관리시군구(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