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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상담 및 접수 안내

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상 전자문서 포함)가 원칙(민원처리법 제8조)

* 기타민원에 한해 구술·전화 신청 가능

민원의 종류

민원의 종류 - 종류, 정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 류 정 의
일반 민원 법정 민원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질의 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건의 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 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민원의 접수

  •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민원으로 접수 후 민원문서로 즉시 등록·처리
    • 접수 후 처리부에 기록 및 접수증 발급, 처리 절차 및 소요기간 안내
  •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독립관청(직속·소속기관, 사업소)은 문서담당부서·처리주무부서에서 직접 접수(시행령 제6조)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한 접수 보류·거부·반려 금지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민원처리법 제9조, 제10조)

민원처리 과정의 시정요구

  •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요구* 시 최초 담당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처리(시행령 제18조)
    • 1차 시정요구 제기 시 민원심사관이 확인하여 부기관장에게 보고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 2차 시정요구 제기 시 고충민원 처리절차 준용(감사부서 등에서 처리)
      * (시정요구 대상)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 또는 반려, 정해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 추가 요구
부당한 접수거부 및 과도한 서류요구 신고
  • 연락처
    • 안산시청 시민협력관 031-481-2125
    • 상록구청 민원봉사과 031-481-5131
    • 단원구청 민원봉사과 031-481-6131
  • 전자민원 : 국민신문고

민원접수(상담)경로

민원접수(상담)경로 - 민원접수(상담)경로, 민원구분, 민원접수(상담)방법, 운영주체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상담)경로 민원구분 민원접수(상담)방법 운영주체
민원실 모든 민원 방문, 전자, 우편 등 안산시
안산시민원콜센터 단순 질의 상담 국번없이 1666-1234 안산시
전자민원 신청 질의, 건의, 고충,
기타민원 등
안산시 홈페이지(민원안내) → 민원신청(국민신문고) 안산시
시민의소리 건의, 고충 민원 안산시 홈페이지(시민참여) → 민원신청 안산시 (시민협력관)
국민신문고 질의, 건의, 고충,
기타민원 등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 민원신청 국민권익위원회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기타민원 스마트폰에 앱 설치 후 민원접수(상담) 행정안전부
120경기도콜센터 질의, 건의, 고충,
기타민원 등
경기도는 국번없이 120(타 지역 031-120) →
전화 및 문자, 화상통화 및 외국인 상담 가능
경기도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질의, 건의, 고충,
기타민원 등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 전화 및 문자, 외국인 상담 가능 행정안전부
신고센터 공직자부조리 등 안산시 홈페이지(민원안내) → 신고센터 안산시 (감사관)

처리절차

  1. 1.민원접수

    각각의 접수경로를 통해
    민원접수

    민원실
  2. 2.부서지정

    처리부서별로
    부서 지정

    민원실
  3. 3.민원처리 및 통보

    처리부서별로
    민원처리 후 통보

    처리부서
  4. 4.민원결과 수신

    민원인이 요구한 수신방법으로 민원처리 수신

    민원인

처리기간

민원종류별 처리기간

민원종류별 처리기간 - 질의민원, 기타민원, 건의민원, 고충민원, 법정민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의민원 법령관련 : 14일 이내 기타민원 즉시(3근무시간이내)
단순질의 : 7일 이내
건의민원 14일 이내 고충민원 7일 이내
법정민원 각각의 민원별로 개별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지정

민원 처리기간의 연장은 2회에 한하여 가능(시행령 제21조)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1회 재연장 가능
    *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처리의 경우에도 처리기간 연장은 2회까지만 가능
  • 처리기간 연장 시, 사유 및 처리완료예정일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 5일 이하 민원, 6일 이상 민원에 대해 안내함
5일 이하 민원 시간 단위로 계산(접수시간 부터), 토요일·공휴일 제외
6일 이상 민원 일(日) 단위로 계산(초일 산입), 토요일·공휴일 제외

주5일제 정착에 따라 6일 이상 민원도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법률개정(’16.2.12.시행)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
  • 전화번호 ☎ 031-481-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