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상 전자문서 포함)가 원칙(민원처리법 제8조)
* 기타민원에 한해 구술·전화 신청 가능
민원의 종류
종 류 | 정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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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원 | 법정 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질의 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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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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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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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
민원의 접수
- 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민원으로 접수 후 민원문서로 즉시 등록·처리
- 접수 후 처리부에 기록 및 접수증 발급, 처리 절차 및 소요기간 안내
-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독립관청(직속·소속기관, 사업소)은 문서담당부서·처리주무부서에서 직접 접수(시행령 제6조)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한 접수 보류·거부·반려 금지 및 불필요한 서류 요구 금지(민원처리법 제9조, 제10조)
민원처리 과정의 시정요구
- 민원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요구* 시 최초 담당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처리(시행령 제18조)
- 1차 시정요구 제기 시 민원심사관이 확인하여 부기관장에게 보고후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 2차 시정요구 제기 시 고충민원 처리절차 준용(감사부서 등에서 처리)
* (시정요구 대상) 처리기간의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 또는 반려, 정해진 구비서류 외의 서류 추가 요구
- 연락처
- 안산시청 시민협력관 031-481-2125
- 상록구청 민원봉사과 031-481-5131
- 단원구청 민원봉사과 031-481-6131
- 전자민원 : 국민신문고
민원접수(상담)경로
민원접수(상담)경로 | 민원구분 | 민원접수(상담)방법 | 운영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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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 모든 민원 | 방문, 전자, 우편 등 | 안산시 |
안산시민원콜센터 | 단순 질의 상담 | 국번없이 1666-1234 | 안산시 |
전자민원 신청 | 질의, 건의, 고충, 기타민원 등 |
안산시 홈페이지(민원안내) → 민원신청(국민신문고) | 안산시 |
시민의소리 | 건의, 고충 민원 | 안산시 홈페이지(시민참여) → 민원신청 | 안산시 (시민협력관) |
국민신문고 | 질의, 건의, 고충, 기타민원 등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 민원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
기타민원 | 스마트폰에 앱 설치 후 민원접수(상담) | 행정안전부 |
120경기도콜센터 | 질의, 건의, 고충, 기타민원 등 |
경기도는 국번없이 120(타 지역 031-120) → 전화 및 문자, 화상통화 및 외국인 상담 가능 |
경기도 |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질의, 건의, 고충, 기타민원 등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 전화 및 문자, 외국인 상담 가능 | 행정안전부 |
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 등 | 안산시 홈페이지(민원안내) → 신고센터 | 안산시 (감사관)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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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원접수
각각의 접수경로를 통해
민원실
민원접수 -
2.부서지정
처리부서별로
민원실
부서 지정 -
3.민원처리 및 통보
처리부서별로
처리부서
민원처리 후 통보 -
4.민원결과 수신
민원인이 요구한 수신방법으로 민원처리 수신
민원인
처리기간
민원종류별 처리기간
질의민원 | 법령관련 : 14일 이내 | 기타민원 | 즉시(3근무시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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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질의 : 7일 이내 | |||
건의민원 | 14일 이내 | 고충민원 | 7일 이내 |
법정민원 | 각각의 민원별로 개별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지정 |
민원 처리기간의 연장은 2회에 한하여 가능(시행령 제21조)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 민원인의 동의를 얻어 1회 재연장 가능
*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처리의 경우에도 처리기간 연장은 2회까지만 가능 - 처리기간 연장 시, 사유 및 처리완료예정일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
민원 처리기간의 계산
5일 이하 민원 | 시간 단위로 계산(접수시간 부터), 토요일·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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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이상 민원 | 일(日) 단위로 계산(초일 산입), 토요일·공휴일 제외 |
주5일제 정착에 따라 6일 이상 민원도 토요일을 제외하도록 법률개정(’16.2.12.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