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란?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을 기록·보존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 입니다. 시정의 주요정책을 수립단계부터 추진과정, 결과까지 모든 단계를 상세히 기록하고,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결을 모두 공개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정책실명제 등록대상
-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 10억원 이상 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토지보상비 제외)
- 1억원 이상 주요 용역사업
- 1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개정사항
-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련법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타법개정] 제 63조 (정책의 실명 관리)
- 1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 2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3 행정기관이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