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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공익침해 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링크 ▷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다운로드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279개) 참고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 - 구분, 내용
구 분 내 용
비밀보장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보도 등의 금지
신변보호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해 방지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원상회복, 책임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 구분, 내용
구 분 내 용
보상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증대 시 해당 가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함)
포상금 현저히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지급
(내·외부 공익신고자)
구조금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및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지급
(내·외부 공익신고자)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신고안내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절차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1. 접수·사실확인
2. 이첩, 송부
1. 조사·수사
2. 결과 통보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신고방법

신고서(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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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감사관 공직감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