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 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공익침해 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링크 ▷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다운로드
공익침해행위 예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279개) 참고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자 보호
구 분 | 내 용 |
---|---|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보도 등의 금지 |
신변보호 |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해 방지 |
보호조치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원상회복, 책임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 내 용 |
---|---|
보상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증대 시 해당 가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함) |
포상금 | 현저히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지급 (내·외부 공익신고자) |
구조금 |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및 임금손실액 등에 대해 지급 (내·외부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신고안내
신고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공익신고 처리절차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 | ▷ | 국민권익위원회 | ▷ | 조사·수사기관 | ▷ |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 | 1. 접수·사실확인 2. 이첩, 송부 |
1. 조사·수사 2. 결과 통보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센터
- 안산시 청렴포털 신고
- 우편·방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팩스(FAX) : 044-200-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