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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사전심사청구제/사전상담예약제

사전심사청구제 / 사전상담예약제

사전심사청구제

우리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민원인께서는 많은 이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전상담예약제

복합민원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이 담당자 부재로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예약서비스』입니다.

대상민원사무 : 19종

대상민원사무 현황 - 연번, 담당부서, 민원명, 처리기간(법정 일수, 사전 심사, 정식 민원)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번 담당부서 민원명 처리기간
법정 일수 사전 심사 정식 민원
1 도시주택과 건축허가(2층이하, 1,000㎡이하) 7 3 2
2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3층이상 10층미만, 1,000㎡~5,000㎡미만) 14 5 5
3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10층이상 16층미만, 5,000㎡~3만㎡미만) 20 7 7
4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3만㎡~1십만㎡미만) 30 10 10
5 건축디자인과 건축허가(1십만㎡이상) 60 25 15
6 도시주택과 건축물용도변경(2층이하, 1,000㎡이하) 7 3 2
7 건축디자인과 건축물용도변경(3층이상 10층미만, 1,000㎡~5,000㎡미만) 14 5 5
8 건축디자인과 건축물용도변경(10층이상 16층미만, 5,000㎡~3만㎡미만) 20 7 7
9 건축디자인과 건축물용도변경(3만㎡~1십만㎡미만) 30 10 10
10 건축디자인과 건축물용도변경(1십만㎡이상) 60 25 15
11 주택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60 30 20
12 기업지원과 공장설립 승인 7 3 2
13 소상공인지원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 20 10 5
14 에너지정책과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및 조건부등록신청 7 3 2
15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신청 30 15 10
16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 30 15 10
17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30 10 10
18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인가신청 14 7 3
19 농업정책과 농지전용(변경)허가 10 4 2

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사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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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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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담예약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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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상담예약 전화 031-481-2982 / 팩스481-2660
  • 사전심사청구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031-481-3607(시민협력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
  • 전화번호 ☎ 031-481-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