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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일반여권 신청안내

여권 발급 안내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자(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1.성년자(만18세 이상) 여권 신청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 배경 흰색)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 기존여권 반납(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만)
2.미성년자 여권 신청
  • 법정대리인(친권이 있는 자)이미성년자의 사진 지참하여 방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미성년자의 여권용 사진 2매
  • 기존여권 반납(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만)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음.
3.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대리 여권 신청
  • 대리인은 2촌 이내 친족만 신청가능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방문자 신분증
  • 위임장(서식 민원실)
  •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 동의서(서식 민원실)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미성년자의 여권용 사진 2매
  • 기존여권 반납(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만)
  •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음
4.병역의무자 여권 신청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 배경 흰색)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 기존여권 반납(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만)
  • 병역의무자별 여권 유효기간
    병역의무자별 여권 유효기간 - 유효기간, 구비서류, 신분확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유효기간 구비서류
    현역 10년 없음
    대체복무자 5년 없음
    병역미필자 5년 없음
  • ※ 대체복무자의 경우 6개월 미만 소집해제 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시 10년 유효기간 부여
  • ※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시 10년 유효기간 부여
  • ※ 병역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는 별도로 출국 심사 시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여권 재발급 안내

여권 재발급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여권
    1. 여권 수록정보(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가 변경된 경우
    2.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3.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4.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기존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 불가함

여권 재발급 수수료

  • 신규여권(유효기간 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 신규 발급수수료 부과,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 잔여 유효기간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 25,000원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 불가함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여권팀
  • 전화번호 ☎ 031-481-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