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안내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자(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1.성년자(만18세 이상) 여권 신청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 배경 흰색)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 기존여권 반납(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만)
2.미성년자 여권 신청
- 법정대리인(친권이 있는 자)이미성년자의 사진 지참하여 방문 신청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미성년자의 여권용 사진 2매
- 기존여권 반납(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만)
-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음.
3.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대리 여권 신청
- 대리인은 2촌 이내 친족만 신청가능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방문자 신분증
- 위임장(서식 민원실)
-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 동의서(서식 민원실)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미성년자의 여권용 사진 2매
- 기존여권 반납(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만)
-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음
4.병역의무자 여권 신청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 배경 흰색)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 기존여권 반납(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만)
- 병역의무자별 여권 유효기간
병역의무자별 여권 유효기간 - 유효기간, 구비서류, 신분확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유효기간 구비서류 현역 10년 없음 대체복무자 5년 없음 병역미필자 5년 없음
- ※ 대체복무자의 경우 6개월 미만 소집해제 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시 10년 유효기간 부여
- ※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시 10년 유효기간 부여
- ※ 병역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는 별도로 출국 심사 시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여권 재발급 안내
여권 재발급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여권
- 여권 수록정보(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가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기존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 불가함
여권 재발급 수수료
- 신규여권(유효기간 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 신규발급수수료 부과, 58면 50,000원/26면 47,000원(2024.7.1.부터 시행)
- 잔여 유효기간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 25,000원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