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
STEP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작성(시장)/기본계획 내용(법 제3조 제1항)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정비기반시설·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 주거지 관리계획
- 토지이용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 녹지·조경·에너지 공급·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포함)
-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STEP 2 주민공람(14일 이상)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상)(법 제3조 제3항)
- 사전에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
- 공람장소에 관계서류 비치
STEP 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법 제3조 제3항)
STEP 4 기본계획 결정/고시 및 통교통부장관 보고
- 기본계획의 요지와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