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요?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을 드립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1.10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3.1.1.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시행됩니다.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 안산시의 주민복리 증진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합니다.
기부금의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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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 안산시민은 경기도와 안산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 ※ 법인 불가.
예 시 Q. 김안산이 경기도 안산시에 살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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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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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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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전국 농협 지점에서 기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바로가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16.5%)] 혜택과
안산시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준비한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을 드립니다. - ※ 안산시에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 및 안산시의 품질 좋은 답례품(3만원 상당) 제공의 혜택을 드립니다.
-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16.5%)] 혜택과
답례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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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안산시를 힘껏 응원해 주세요!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전화
- 안산시 자치행정과(고향사랑기부제 제도 문의): 031-481-3445
- 고향사랑e음 콜센터(기부자 문의): 1522-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