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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요?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을 드립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1.10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3.1.1.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시행됩니다.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 안산시의 주민복리 증진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합니다.
기부금의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 안산시민은 경기도와 안산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 법인 불가.
예 시
Q. 김안산이 경기도 안산시에 살고 있다면?
  • 경기도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경기도 안산시에 기부할 수 있나요? (X)
  • 경기도 용인시에 기부할 수 있나요? (O)
  • 강원도에 기부할 수 있나요? (O)
기부제한 사항
  • 기부제한자
    • 거주지역 주민
    • 이해관계자(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 불가
    • 법인·타인 명의 기부 불가
  • 기부금액: 1인당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기부 불가*(*지자체 합산)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기부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세액공제
  •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 10만원 이상 금액 기부시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6.5% 세액공제
    (예시) 10만원 기부시 → 10만원 세액공제
  • 50만원 기부시 → 10만원 + 66,000원 세액공제
  • 100만원 기부시 → 10만원 + 148,500원 세액공제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전국 농협 지점에서 기부 가능합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바로가기
    •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16.5%)] 혜택과
      안산시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준비한 답례품(기부금의 30% 한도)을 드립니다.
    • ※ 안산시에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 및 안산시의 품질 좋은 답례품(3만원 상당) 제공의 혜택을 드립니다.
답례품의 종류
  •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안산시의 답례품
  • 안산화폐(다온) ※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23.1.1. 답례품 제공 가능
  • 농수산물 등 그 밖에 품목은 현재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중으로 ‘23. 2월 중 선택 가능

안산시에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안산시를 힘껏 응원해 주세요!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따뜻한 마음을 담아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전화

  • 안산시 자치행정과(고향사랑기부제 제도 문의): 031-481-3445
  • 고향사랑e음 콜센터(기부자 문의): 1522-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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