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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관내기업 홍보 접수창구

관내기업 홍보 접수창구란?

관내 기업에 업체·제품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물품 및 관급자재 계약(구입) 시 관내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사업

대상기업

  • 관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사업장 포함)이 소재한 업체(생산·공급업체)

접수방법

  • 대상업체의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정확한 정보 기입
  • ※제품 카탈로그 등 기업홍보자료 및 납품실적(필요시)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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