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기업 홍보 접수창구란?
관내 기업에 업체·제품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물품 및 관급자재 계약(구입) 시 관내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사업
- 물품 및 관급자재 구매 대상 사업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대상기업
- 관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사업장 포함)이 소재한 업체(생산·공급업체)
접수방법
- 대상업체의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 정확한 정보 기입
- ※제품 카탈로그 등 기업홍보자료 및 납품실적(필요시)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