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화물 사이버 신고센터
우리시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화물운송 불법행위 신고 안내글입니다.
신고대상
- 화물운송과 운송업체 또는 주선과 주선업체간 불법운송 위탁행위(다단계 운송)
- 운송주선행위시 대장 미등재 및 화물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불법, 부당행위
- 기타 화물운송과 관련한 법령 위반행위등
신고방법
6하원칙에 의거 불법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사진등 증거물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위법행위 확인시 사업 일부정지 또는 과징금부과등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