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안전수칙
안전준수사항
-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본습관
- 음주후에는 자전거를 절대 타지 않는다.
- 자전거의 오른쪽으로 타고 내린다.
- 자전거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또한 속도가 가장 느린 차로인 끝 차로를 이용해야한다.
이러한 교통조건에서 왼쪽으로 내릴 경우 차량 쪽으로 몸이 쏠려 위험할 수 있다.
- 브레이크의 위치를 확인하고 멈출 때는 양쪽 브레이크를 함께 잡는다.
- 출발과 정지 전 (후방)안전을 확인하고 수신호 후 정지한다.
- 자전거를 타기 전 기본점검 습관을 가진다.
- 기본점검순서 : ①브레이크 - ②핸들 - ③안장 - ④페달 - ⑤타이어공기압 - ⑥전조등 -⑦후미등(반사체)
- 앞 차량과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띄운다.
-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20km/hr,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는 15km/hr내외의 속도가 적당하다.
- 안전한 복장을 한다.
- 도로통행 시(반사체가 부착된) 안전조끼, 안전모를 착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가급적 밝은색 옷을 입어 눈에 잘 띄도록 한다.
- 바지통이 넓을 경우, 밴드로 고정시키고 가급적 끈 없는 신발을 신고 신발 끈이 있을 경우 끈이 풀리지 않도록 짧게 한다.
- 바람에 쉽게 벗겨지거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모자, 긴 머플러
- 이어폰과 핸드폰은 자전거 운행 시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어두워지면 전조등과 후미등을 반드시 사용한다.
- 자전거의 통행원칙과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와 일반도로의 통행방법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 보도를 통행해서는 안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보도를 통행 할 수 있다.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이용하는 자전거
- 안전표시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공사나 파손 장애등으로 차도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도로를 횡단할 때의 통행방법
- 자전거횡단도가 있을 경우 :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
- 자전거횡단도가 없을 경우 : 자전거횡단도가 없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 내려서 끌고 지나간다.
- 교차로 통행방법
- 교차로에서 직진할 경우
- 교차로 진입 전 우회전 하는 차량, 교차로 통과 시 모든 차량에 주의한다.
- 함께 직진하는 차량에 주의한다.
- 직진신호가 끝날 때 쯤 직진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다음 신호까지 기다린다.
- 교차로에서 좌회전 할 경우
-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 우측 끝 차로 가장자리에 대기 했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한 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정지하여 좌우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넓게 좌회전 한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경우
- 우측가장자리에 붙어 속도를 줄여 우회전한다.
- 차량과 동시에 우회전 하지 않는다.
- 우회전 직후 횡단하는 보행자에 주의 한다.
- 주차, 느리게 주행하는 차량을 통과할 경우
-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문이 열리거나 차가 출발할 경우를 대비, 언제든 멈출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자전거가 지나감을 경음기와 육성으로 알린다.
- 일시정지, 주차중인 차량의 문이 열릴 경우를 대비, 충분한 공간을 띄우고 서행한다. 이때 맞은편이나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에 주의한다.
- 자전거통행방법의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 : 반드시 우측통행을 해야 한다.
- 자전거 도로가 정비되어 있는데도 혼잡한 차도 이용 :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한다.
- 자동차와 같이 상위차로 이용 : 자전거는 속도가 느린 ‘차’이므로 반드시 우측 가장자리를,교외지역에서는 차도이용 시 갓길을 이용한다.
- 교차로등 신호무시 : 자전거도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교통안전표지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표시
- 자전거 만이 통행 할 수 있는 도로 또는 구간
-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보행자가 들어가서는 안됨
-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
-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
- 자전거 운전자는 특히 보행자의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 일본의 경우 특별한 표시가 없을 때 보도의 중앙에서 차도측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
-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는 지역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광역 및 기초단체장이 설치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과 주택단지 등에도 주차장 설치 권장
- 주택단지 등에도 주차장 설치 권장
- 자전거를 도로, 공공장소에 무단방치 하여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 자전거 횡단도, 자전거가 길을 건널 수 있는 구역(타고 건널 수 있음)
-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로로서, 자전거를 타고서 횡단한다.
-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데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건너야 한다.
- 자전거 횡단도 노면표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 있는 도로
- 도로상 자전거횡단이 필요한 지점에 설치
-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횡단보도 측면에 설치
- 자전거 전용도로 노면표시
- 자전거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
-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도로
- 자전거 통행이 금지되는 구간 또는 금지 지역이므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
- 횡단보도 표지, 횡단보도임을 표시(자전거는 끌고 가야함)
- 자전거 이용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서 가야한다.
- 자전거 통행(타고가는 중) 중 보행자와 문제가 있는 경우는 (차와 보행자), 다른 차와 문제가 있는 경우 (차와 차)의 문제로 조치된다.
- 어린이 보호표지,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지시하는 표시
-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통행료
-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가 함께 부착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