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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자전거 안전수칙

자전거 안전수칙

안전준수사항

  •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기본습관
    • 음주후에는 자전거를 절대 타지 않는다.
    • 자전거의 오른쪽으로 타고 내린다.
      • 자전거는 우측통행이 원칙이다. 또한 속도가 가장 느린 차로인 끝 차로를 이용해야한다.
        이러한 교통조건에서 왼쪽으로 내릴 경우 차량 쪽으로 몸이 쏠려 위험할 수 있다.
    • 브레이크의 위치를 확인하고 멈출 때는 양쪽 브레이크를 함께 잡는다.
    • 출발과 정지 전 (후방)안전을 확인하고 수신호 후 정지한다.
    • 자전거를 타기 전 기본점검 습관을 가진다.
      • 기본점검순서 : ①브레이크 - ②핸들 - ③안장 - ④페달 - ⑤타이어공기압 - ⑥전조등 -⑦후미등(반사체)
    • 앞 차량과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띄운다.
      • 자전거전용도로에서는 20km/hr,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는 15km/hr내외의 속도가 적당하다.
    • 안전한 복장을 한다.
      • 도로통행 시(반사체가 부착된) 안전조끼, 안전모를 착용하는 습관을 가지고 가급적 밝은색 옷을 입어 눈에 잘 띄도록 한다.
      • 바지통이 넓을 경우, 밴드로 고정시키고 가급적 끈 없는 신발을 신고 신발 끈이 있을 경우 끈이 풀리지 않도록 짧게 한다.
      • 바람에 쉽게 벗겨지거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모자, 긴 머플러
    • 이어폰과 핸드폰은 자전거 운행 시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 어두워지면 전조등과 후미등을 반드시 사용한다.
  • 자전거의 통행원칙과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와 일반도로의 통행방법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하여야 한다.
      •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 보도를 통행해서는 안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보도를 통행 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이용하는 자전거
        2. 안전표시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공사나 파손 장애등으로 차도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도로를 횡단할 때의 통행방법
      • 자전거횡단도가 있을 경우 :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
      • 자전거횡단도가 없을 경우 : 자전거횡단도가 없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 내려서 끌고 지나간다.
    • 교차로 통행방법
      • 교차로에서 직진할 경우
        1. 교차로 진입 전 우회전 하는 차량, 교차로 통과 시 모든 차량에 주의한다.
        2. 함께 직진하는 차량에 주의한다.
        3. 직진신호가 끝날 때 쯤 직진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다음 신호까지 기다린다.
      • 교차로에서 좌회전 할 경우
        1.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 우측 끝 차로 가장자리에 대기 했다가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한 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2.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정지하여 좌우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넓게 좌회전 한다.
      •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경우
        1. 우측가장자리에 붙어 속도를 줄여 우회전한다.
        2. 차량과 동시에 우회전 하지 않는다.
        3. 우회전 직후 횡단하는 보행자에 주의 한다.
  • 주차, 느리게 주행하는 차량을 통과할 경우
    •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문이 열리거나 차가 출발할 경우를 대비, 언제든 멈출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자전거가 지나감을 경음기와 육성으로 알린다.
    • 일시정지, 주차중인 차량의 문이 열릴 경우를 대비, 충분한 공간을 띄우고 서행한다. 이때 맞은편이나 뒤에서 추월하려는 차량에 주의한다.
  • 자전거통행방법의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 : 반드시 우측통행을 해야 한다.
    • 자전거 도로가 정비되어 있는데도 혼잡한 차도 이용 :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한다.
    • 자동차와 같이 상위차로 이용 : 자전거는 속도가 느린 ‘차’이므로 반드시 우측 가장자리를,교외지역에서는 차도이용 시 갓길을 이용한다.
    • 교차로등 신호무시 : 자전거도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교통안전표지

교통안전표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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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철도경제자유과 자전거팀
  • 전화번호 ☎ (031)481-2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