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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제안이란

시민제안

  • 시민 또는 공무원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

아이디어제안

  •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실시제안

  •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공모제안

  •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시민 및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등과 관련된 것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1-481-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