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 시민 또는 공무원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
아이디어제안
-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실시제안
-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공모제안
-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시민 및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등과 관련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