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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발급절차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
※ 대리발급 불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발급절차 - 민원인, 발급절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발급절차
  • 1민원인 본인인 발급기관 직접 방문
  • 2신분증 제시
  • 4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
    (제3자가 알아 볼수 있도록 정자체로 서명)
  • 6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작성(용도등)
  • 8발급대장에 서명
  • 10수요기관 등에 제출
  • 3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 5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출력
  • 7발급대장에 기재사항 작성
  • 9민원인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교부

발급기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발급기관 - 신청대상, 발급기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발급기관
내국인,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시청·구청·동행정복지센터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동포 시청

발급 수수료 : 600원→300원(단, 2017.12.31.까지)(전국 동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정부24’통해 발급 - www.gov.kr)
※ 시행일 : 2013.08.02.

발급절차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발급절차 - 사전절차, 민원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 민원인
  • 1본인이 직접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최초1회)
  • 2발급시스템 이용승인신청서 작성,신분증 제출(민원인)
  • 3신분증 확인(공무원)
  • 4이용승인 후 업무처리확인서 발급(공무원)
  • 1정부24접속(www.gov.kr)
  • 2공인인증서 로그인
  • 3복합인증 등록 및 로그인
  • 4검색(전자본인)
  • 5임시비밀번호 변경
  • 6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수요기관 지정 : 00시 00과
  • 7발급증 출력 및 수요기관 제출

※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만 해당

승인기관

승인기관 - 신청대상, 승인기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승인기관
내국인,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동행정복지센터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동포 시청

※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만 해당
발급 수수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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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
  • 전화번호 ☎ 031-481-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