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
발급절차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신청
※ 대리발급 불가
민원인 | 발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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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신청대상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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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 시청·구청·동행정복지센터 |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동포 | 시청 |
발급 수수료 : 600원→300원(단, 2017.12.31.까지)(전국 동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정부24’통해 발급 - www.gov.kr)
※ 시행일 : 2013.08.02.
발급절차
사전절차 |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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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만 해당
승인기관
신청대상 | 승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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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 동행정복지센터 |
외국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 국적동포 | 시청 |
※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만 해당
발급 수수료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