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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적극행정 추진방안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기관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19.8.)』에 따라,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조례(19.12.24.)를 제정하여 적극행정을 체계적·지속적으로 확산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안산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적극행정 면책·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적극행정 면책제도 >
    •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책(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 사전컨설팅 제도 >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제 >
    • 적극행정 공무수행과 관련 법률자문 및 상담 소송비용 지원

※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조례」

적극행정 성과보상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격월)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인사가점, 국외연수, 포상금 지급 등)
  •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및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상시 감찰추진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하여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 및 모니터링

    국민신문고(소극행정 신고센터) 바로가기

  • 소극행정 관련 특정감사, 공직감찰 추진으로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적극행정 문화 확산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개설하고 주민이 직접 적극 행정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정책 추천 바로가기

  • 공무원 인식 개선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온·오프라인 적극행정 교육 실시

관련사이트

  •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 DB: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 바로가기
  • 법제처 법령유권사례: 법령해석 사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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