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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분야별정보

바가지 요금 신고

바가지요금 신고 안내

바가지요금 등으로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산시에서는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범위

  • 안산시 소재 영업장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ㆍ부당 행위
    ※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신고방법

  1. (전 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관광안내전화(1330)
  2. (온라인)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운영절차

  1. 신고

  2. 민원접수

  3. 담당자 사실확인 및
    현장점검 조사/수사

  4. 결과통보

유의사항

  1.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인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2.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출처표시,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소상공인지원과 소비자경제팀
  • 전화번호 ☎ 031-481-2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