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 설치 및 관리 -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 . 문중 묘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개인묘지 |
가족묘지 |
종중 . 문중 묘지 |
정의 |
본인 및 배우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면적 |
30㎡ 미만 |
100㎡ 이하 |
1,0000㎡ 이하 |
설치방법 |
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
설치 전 허가 신청 |
설치 전 허가 신청 |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
- 1구비서류
- 묘지의 평면도
-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 (약도)또는 사진
- 타인 소유의 묘지나 토지에 설치한 경우에는 묘지 또는 토지 사용자의 사용 승낙서
- 2개인묘지 설치 신고서의 작성
- 3개인묘지 설치 신고 필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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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구비서류
- 묘지의 평면도
-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
- 2가족묘지 설치 허가 신청서의 작성
- 310일 이내에 가족묘지 설치허가 이행 통지문 발송
- 4설치공사 완료 확인 후 가족묘지 설치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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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구비서류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宗約)또는 종중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측도
- 개별분묘 및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신청자가 종중 . 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2가족묘지 설치 허가 신청서의 작성
- 310일 이내에 종중·문중묘지 설치허가 이행 통지문 발송
- 4설치공사 완료 확인 후 가족묘지 설치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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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주요내용 |
- 1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 지역으로 부터 200미터이상, 20호 이상 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 2분묘의 현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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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좌와 동일
- 2좌와 동일
- 3묘지는 가족당 1개소에 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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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2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치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3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0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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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한 지역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참조 |
분묘의 설치기간 |
분묘의 설치 기간은 30년으로 한다. |
묘지의 사전 매매금지 |
2001년 1월 13일부터 공설묘지 또는 사설법인 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나 배우자의 합장을 위한 경우 등 예외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
※ 분묘 :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 묘지 :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