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사업장 부실공사 신고센터
신고대상: 안산시에서 발주·시행하는 공사(산하기관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개별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 수리공사 제외
신고사항: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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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신고방법: 방문 및 우편, 팩스 등 실명 접수
- 방문신고: 안산시청 감사관(제2별관 3층, 舊단원보건소)
- 팩스신고: 031-481-3204
- 우편신고: (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제2별관 3층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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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공사 신고서(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증빙서류(사진 등)와 함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