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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전화·구술 신청가능 민원

전화·구술 신청 안내

구비서류 없이 간단하게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며,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아래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신청방법

  • 구술민원 : 민원실
  • 전화민원
    • 민원처리 담당부서 : 평일_09:00~18:00
    • 민원상담 콜센터 ☏1666-1234 : 평일_08:00~19:00, 주말·공휴일 09:00~18:00

구술·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

구술·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 - 분야,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민원처리부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야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민원처리부서
공통 단순 질의·상담 즉시 민원처리 담당부서, 안산시민원상담콜센터
(☏1666-1234)
제증명 신청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경계점좌표(수치지적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동주택가격확인원, 개별주택가격확인원 즉시 (팩스민원은 3시간 이내) 민원실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
  • 전화번호 ☎ 031-481-2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