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구술 신청 안내
구비서류 없이 간단하게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이며,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아래 민원사항은 구술 또는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신청방법
- 구술민원 : 민원실
- 전화민원
- 민원처리 담당부서 : 평일_09:00~18:00
- 민원상담 콜센터 ☏1666-1234 : 평일_08:00~19:00, 주말·공휴일 09:00~18:00
구술·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
분야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민원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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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단순 질의·상담 | 즉시 | 민원처리 담당부서, 안산시민원상담콜센터 (☏1666-1234) |
제증명 신청 | 개별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경계점좌표(수치지적부),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동주택가격확인원, 개별주택가격확인원 | 즉시 (팩스민원은 3시간 이내) | 민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