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해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여권은 해외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보증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항상 휴대하여야 합니다.
여권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 달러 환전시
- 귀국시
-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할 때
- 렌터카 임대할 때
- VISA신청 및 발급시
- 현지 입국 수속시
- 면세상품 구입시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호텔 투숙할 때
여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은 일반여권과 외교관여권, 관용여권으로 나뉘며, 다시 복수여권, 단수여권으로 나뉩니다.
일반 복수 여권은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이 유효기간이 만료 될 때 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여권 [안산시 여권민원실 포함, 전국 여권발급 대행기관]
- 단수여권 : 유효기간 1년으로 1회에 한하여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 유효기간 10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여권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여권 유효기간 별도 설정 (미성년자, 군 미필자 등)
관용, 외교관여권
- 공무 목적의 국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
- 접수처 : 외교관여권 - 외교부 여권과, 관용여권 - 여권사무대행기관
- 거주여권
-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 등.
- 접수처 : 광역지자체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안산시업무 아님. 도청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