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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서비스 모의계산하기(링크)

지원신청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읍· 면· 동 비치) 및 소득 재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단 서류보완 등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수급자 선정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초공제액-부채)x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액 공제) = 소득인정액
기본재산액(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소득인정액 기준 -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외지역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소득환산율 1.04% 4.17% 6.26% 100%

2) 2025년도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25년도 중위소득 및 가구규모·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1인가구~7인가구별로 표기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9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4%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25년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이하)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맞춤형 급여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함

부양의무자 기준은?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등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지원내용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단계별로 지급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단계별로 지급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 구분, 근거법, 주요대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근거법 주요대상
1종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 세대
    • 노인, 아동, 중증장애인, 임신부 등으로만 구성된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결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화상)으로 산정특례 등록자
他 법률(8종)
  • (소득재산 기준)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새터민
  • (소득재산 불문)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
의료급여법 행려환자(거소불명, 응급환자, 무연고자)
2종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의료급여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차 (의원) 2차 (병원,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 부담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3) 의료급여 지원제도 안내

의료급여 지원제도 안내 - 항 목, 지급기준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 목 지급기준액
장애인보조기기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 지원
임신·출산진료비 가. 지원결정일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 또는 유·사산일 + 2년까지 사용 가능
나. 단태아 100만원, 태아당 100만원
입양아동 진료비(사후)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중 의료급여(사후)적용 신청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환급)
노인틀니, 치과 임플란트 및 치석제거
  • 가.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 대상 : 만 65세 이상의료급여 수급자
    • 틀니 :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사전 임시틀니, 사후 유지관리 (본인부담 1종 5%, 2종 15%)
    • 임플란트 :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본인부담 1종 10%, 2종 20%)
  • 나. 치석제거
    • 대상 : 만 19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 급여 : 후속처치 없이 치료가 종료되는 치석제거
    • 본인부담 : 의료급여 일반원칙 적용
      (1종: 1천원/1.5천원/2천원, 2종: 1천원/15%/15%)
    • 급여횟수 : 연 1회
      ※ 예방목적 : 비급여
      ※ 연1회(초과시 비급여)

주거급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1) 임차가구 : 소득인정액 및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전월세 비용(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표기 - 기준임대료(2급지(안산)), 가구원수(지원금 상한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7인가구
    2급지(안산) 지원금 상한액 281,000 314,000 375,000 433,000 448,000 531,000
  • 2)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 상태 등을 감안하여 최저주거기준에 도달하는 범위까지 소요되는 수선유지비용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표기 - 구분(지원금액(주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주기) 590만원(3년) 1,095만원(5년) 1,601만원(7년)

교육급여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 지급대상, 급여향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487,000원 연 1회 일괄지급 개인별 바우처 지급
중학생 1명당 679,000원
고등학생 1명당 768,000원
고등학생 교과서 해당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일괄지급 학교별 실비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해산급여

  • 1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2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제출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 3 지원액 : 1인당 700,000원 지급

장제급여

  • 1 급여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의사자 (의사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가능)
  • 2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제출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 3 지원액 : 1인당 800,000원 지급

급여별 관련 부서 홈페이지 주소 및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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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복지정책과 기초자활팀
  • 전화번호 ☎ 031-481-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