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허가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임시운행허가 관련 안내 - 허가기간,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반납, 위반시 과태료, 관련법령, 처리부서(문의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 |
- 신규등록,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표기,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 제작자의 자동차 회수 등을 위한 운행 : 10일 이내
- 수출을 위한 운행 : 20일 이내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제작사의 자동차제작을 위한 제작소 이동 : 40일 이내
- 제작자등의 연구 · 개발목적의 운행 :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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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허가대상차량이
- 국내제작차인 경우 : 자동차제작증, 제작자등록증
- 수입차인 경우 : 수입신고필증
- 부활등록할 말소차량인 경우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 수출말소 차량인 경우 : 수출말소증명서
- 자동차 시험ㆍ연구목적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시험연구의 적격여부 판단하기 위함)
- 제작자등록증 (연구목적인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음)
- 시험차 운행계획서(자동차 앞·뒤·옆면 사진 첨부 및 차대번호 필수
- 소유자 및 자동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작증, 수입신고필증)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도장 날인), 차주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임시운행 신청 시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충족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의무보험의 피보험자는 임시운행 사용자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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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반납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반납-임시운행 허가목적,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시운행 허가목적 |
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
신규등록시 |
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 관청에 반납 |
신규등록을 신청 할 수 없는 때 |
허가기간내에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
기 타 |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5일이내 시·군·구 등록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관청에 반납) |
※ 임시운행번호판의 반납
·차량출고 시 신규 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 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과태료 최고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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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과태료 |
- 기간만료후 10일 이내 3만원
-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미등록 운행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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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및 제84조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별표2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 ~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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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문의처) |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132, 2133, 2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