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제도
- 우리 시는 2005년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시행한 이래, 2012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한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분리 제정하여 예산편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심의하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

주민의견 수렴단계
- 지역회의 운영(5월~8월)
- 제안사업발굴 및 의견수렴
- 지역탐사 및 자료수립
- 동 총회 개최
- 제안사업 선정 및 제출
위원회 심의 단계
- 분과위원회 및 총회 운영(8월~10월)
- 주요사업 의견검토 및 의견제출
- 지역회의 요구사업 심의 조정
예산안 반영 단계
- 예산(안)편성(10월)
- 제안사업 예산(안)반영
- 예산(안)제출(11월)
- 시의회 예산(안) 제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체사업
(보조사업, 경상적 경비, 인건비 등 의무·법정경비 제외)
사업 아이디어 공모
- 누가 : 주민 누구나
- 언제 : 항상 (집중공모기간: 4~6월)
- 어떻게 : 시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조직
구분 | 주요기능 | 구성인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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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회의 |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 활동 등 | 동별 20명이상 |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 주민 및 지역회의 의견 심의 조정 시 주요사업 의견 제출 등 | 80명 | |
주민참여예산 실행위원회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방안 마련 및 발전 방향 모색 | 10명 |
주민참여예산 참여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 2년 임기제(시장 위촉(80명)), 시민 제안사업 심의 및 조정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아이디어 공모
- 공모기간 : 연중
- 제안방법 : 시 예산공개시스템 홈페이지, fax,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제안서 제출
- 처리절차 : 제안서 접수 → 지역회의·주민참여예산위원회·관련부서 사업타당성 검토 → 예산편성안 반영 → 시의회 의결 → 예산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