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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관리 감사

공동주택관리 감사

감사목적
  •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분쟁· 비리 제거
감사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및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감사구분
감사구분 안내 - 시장,관리주체 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기감사 의무관리대상 매 년
*상· 하반기
관리비등 전반(3개년도분) 법제93조제4항
영제96조제1항
기획감사 공동주택 취약분야
*장기수선, 하자보수, 입찰공사, 용역 등
*요청감사 수 시
(요청시)
입주자등 30% 이상 동의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단지 법제93조제2항
조례제3조
관리주체 외부
회계감사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이내
  • 재무상태표
  • 운영성과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주석(註釋)
법제26조, 영제27조
*예외 :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
  •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회계감사
    •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연계: 시정안내>시청사안내>부서자료실>도시디자인국>주택과

감사반 구성
  • 민·관 협업 감사 (민간위원 5명 내외, 담당공무원 3명 내외)
감사 절차도
  1. 감사요구

    입주자등의
    30%이상동의
    서면신청

  2. 감사검토

    소명사유 및자 료검토
    →필요시보완요구
    (30일이내)

  3. 감사실시 결정

    요건 검토
    *필요시 자문

  4. 감사일정 통보

    시→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5. 사전조사

  6. 감사실시 사전공개

    이해관계인등 의견수렴
    →감사자료 활용

  7. 감사실시

    현장감사:5일내외
    *감사반:전문감사관+공무원

  8. 감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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