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감사
감사목적
-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 공동체 형성을 저해하는 분쟁· 비리 제거
감사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및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감사구분
시장 | 정기감사 | 의무관리대상 | 매 년 *상· 하반기 |
관리비등 전반(3개년도분) | 법제93조제4항 영제9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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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 | 공동주택 취약분야 *장기수선, 하자보수, 입찰공사, 용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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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감사 | 수 시 (요청시) |
입주자등 30% 이상 동의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단지 | 법제93조제2항 조례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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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 외부 회계감사 |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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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26조, 영제27조 *예외 :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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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시정안내>시청사안내>부서자료실>도시디자인국>주택과
감사반 구성
- 민·관 협업 감사 (민간위원 5명 내외, 담당공무원 3명 내외)
감사 절차도
-
감사요구
입주자등의
30%이상동의
서면신청 -
감사검토
소명사유 및자 료검토
→필요시보완요구
(30일이내) -
감사실시 결정
요건 검토
*필요시 자문 -
감사일정 통보
시→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
사전조사
-
감사실시 사전공개
이해관계인등 의견수렴
→감사자료 활용 -
감사실시
현장감사:5일내외
*감사반:전문감사관+공무원 -
감사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