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정의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 · 청소년유해약물 ·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방법
신고는 서면 · 구두 또는 전자통신 매체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 신고인의 성명 · 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문의처
안산시 평생교육과 청소년담담 ☏ 031-481-2219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 · 과징금 부과등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라 한다.
(근거 : 안산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신고포상 및 포상금 지급액
신 고 | 포상금 지급액 |
---|---|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법 제24조 의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하는 행위 | 10만원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이나(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술·담배의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5만원 |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