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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청소년의 정의

청소년이라 함은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 · 청소년유해약물 · 청소년유해업소 ·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방법

신고는 서면 · 구두 또는 전자통신 매체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1. 신고인의 성명 · 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 ·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문의처

안산시 평생교육과 청소년담담 ☏ 031-481-2219

포상금 지급 대상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 · 과징금 부과등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라 한다.
(근거 : 안산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신고포상 및 포상금 지급액

신고포상 및 포상금 지급액 - 신 고, 포상금 지급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 고 포상금 지급액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6조의2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3조2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4조 의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게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이나(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 대하여 술·담배의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평생학습과 청소년팀
  • 전화번호 ☎ 031-481-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