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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긴급여권 신청안내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

※ 긴급여권은 당일발급 가능한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해당 국가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대상

  •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긴급여권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민원실 내 비치)
  •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유효기간 남은 것),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
  • 병역관계서류(필요 시 제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필요 시 제출)
  •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제출)

수수료

  • 53,000원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20,000원)
    ※ 긴급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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