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
※ 긴급여권은 당일발급 가능한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해당 국가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대상
-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긴급여권 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민원실 내 비치)
-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유효기간 남은 것),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반드시 지참)
- 병역관계서류(필요 시 제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필요 시 제출)
-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제출)
수수료
- ‧ 48,000원(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15,000원)
※긴급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시 33,000원 환불
(2024.7.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