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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결제, 카드결제 모두 가능

여권발급시 수수료 - 여권종류, 유효기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계, 대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류 구분 여권면수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
기여금
합계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18세 이상 58면 38,000 15,000 53,000
26면 35,000 15,000 50,000
5년 만8세 이상 58면 33,000 12,000 45,000
26면 30,000 12,000 42,000
만8세 미만 58면 33,000 - 33,000
26면 30,000 - 30,000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 5,000 20,000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친족 위독, 사망
증빙자료 미제출시
48,000 5,000 53,000
친족 위독, 사망
증빙자료 제출시
15,000 5,000 20,000
기타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 58면 25,000 - 25,000
26면 25,000 - 25,000
기재사항 변경 5,000 - 5,000
  • ※여권 발급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 기여금은(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여권팀
  • 전화번호 ☎ 031-481-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