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결제, 카드결제 모두 가능
종류 | 구분 | 여권면수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 기여금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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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 18세 이상 | 58면 | 38,000 | 15,000 | 53,000 |
26면 | 35,000 | 15,000 | 50,000 | ||||
5년 | 만8세 이상 | 58면 | 33,000 | 12,000 | 45,000 | ||
26면 | 30,000 | 12,000 | 42,000 | ||||
만8세 미만 | 58면 | 33,000 | - | 33,000 | |||
26면 | 30,000 | - | 30,000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 | 5,000 | 20,000 |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친족 위독, 사망 증빙자료 미제출시 |
48,000 | 5,000 | 53,000 | |
친족 위독, 사망 증빙자료 제출시 |
15,000 | 5,000 | 20,000 | ||||
기타 | 잔여 유효기간 부여 여권 | 58면 | 25,000 | - | 25,000 | ||
26면 | 25,000 | - | 25,000 | ||||
기재사항 변경 | 5,000 | - | 5,000 |
- ※여권 발급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 기여금은(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