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지원
1.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이자차액 보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관내 소재 중소기업
-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창업보육센터,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지식·정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융자규모 : 1,700억원(신규 1,200억 / 동행지원 500억)
- 지원방법 :
-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신규 융자지원하고 시에서 이자차액(2~2.3%) 보전
- 동행지원(2%) 협약은행 이용시 보증수수료 최대 1.2% 추가 지원
- 융자한도 :
-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업체별 5억 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이내)
-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내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은 2천만 원 이내
- 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 1·2년(일시상환) / 3~4년(1년 거치 균등분할상환), 은행별 기준금리
- 융자취급 금융기관 : 협약 금융기관 7개(수도권 내 지점에 한함)
- KB국민, IBK기업(동행지원), NH농협, 아이엠뱅크, 신한, 우리, 하나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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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게시
안산시
2025.1월 중
신청 및 접수서류 은행 제출→
은행 1차 평가 후 시에 접수기업 ⇒ 은행 ⇒ 안산시
2025. 2.1. ~
융자지원금 소진 시 까지-
안산시 2차 심사 및
(FAX) 지원결정통보안산시 ⇒ 기업, 은행
안산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평일기준) 결과 통보
(구비서류 미 충족 시
충족일로부터 5일 추가소요) -
결정서 수령
및 융자 실행기업 ⇒ 은행
결정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융자실행
(※ 융자기한 연장불가)
-
- 문 의 처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481-2841)
2.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지원대상 :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40억원
- 지원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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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신보
경기신용
보증재단에
상담 및 신청 -
신보↔안산시
접수‧검토 후
안산시에
보증 추천 -
신보↔기업체
추천완료후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경기신용 보증재단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보증서 발급 -
기업체↔은행
보증서
의거
은행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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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481-2841)
-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팀(☎ 031-482-8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