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및 선도
청소년에게 탈선 · 비행을 조장하고 유발하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주변에서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청소년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안산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
- 최초운영 : 1996년 6월 19일
- 명 칭 :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주소 :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76 (초지동)
- 시설규모 : 90평 (교육실,개인상담실,집단상담실,전화상담실 심리검사실,놀이치료실,가족상담실,사무실)
- 주요사업
- 면접상담,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학교 연계 상담 실시
- 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
-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상담자원봉사자 양성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 학교폭력예방 추진활동 및 선도 교육 실시
- 위기(가능)청소년 가정,학교, 지역사회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 긴급구조, 아웃리치, 주말프로그램 운영 등
- 청소년 심포지엄 실시
- 청소년 전용전화 1388운영
- 청소년 가출, 청소년폭력, 진로문제, 약물중독, 학교부적응 등 제반
- 청소년 고민상담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사업 추진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88, 482-1318
- 사무실전화 : 482-1318, 414-1318, FAX : 031-486-0944
- 홈페이지 : www.aycc.org
공공용 청소년 쉼터 운영
공공용 청소년 쉼터 운영 - 쉼터명, 위치, 전화, 소 장, 규모, 수용인원, 수용대상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쉼터명 |
위치 |
전화 |
소 장 |
규모 |
수용인원 |
안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8길 17(월피동)asfys.or.kr/ |
486-0079 |
윤석신 |
289.39㎡ |
15명 |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35(초지동) www.asys.or.kr/ |
481-8232 |
이승렬 |
482.1㎡ |
15명 |
- 개소일시 : 여자단기청소년쉼터(2021.07.01), 징검다리(2014.1.1)
- 이용대상 : 만9~만24세까지의 남·여 청소년
- 주요사업 : 가출 청소년의 일시보호, 상담 및 교육
- 일시보호사업 : 의식주 및 의료서비스 제공
- 상담사업 :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부모상담, 진로상담, 심리검사등
- 교육사업 : 정규학교, 대안교육, 검정고시, 성교육, 학습지도, 부모교육 등
- 여가·문화사업 : 문화역사탐방, 문화공연감상, 비즈공예교실, 요리교실, 피아노교실 야외체험학습 등
- 가출예방사업 : 거리이동상담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 지정번호, 지정일자, 감시단, 대표자, 주소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정번호 |
지정일자 |
감시단 |
대표자 |
주소 |
08-9-23 |
1999.8.11 |
탁틴내일 |
이옥희 |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60(와스타디움 1층) |
08-09-259 |
2007.2.22 |
상록청소년수련관 |
이춘화 |
안산시 상록구 삼일로 696(성포동) |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기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 개정2004.4.24)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기준 - 위반행위, 과징금액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
과징금액 |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한 때 |
위반 횟수마다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100만원 |
2.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때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
4.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나목(2)·(3)·(5)·(6)·(7)에 해당하는 업소 또는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때 |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
5.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2조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
6.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6)의 환각물질 또는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한 때 |
위반 횟수마다 100만원 |
7.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법 제2조제4호 가목(1)의 주류 또는 (2)의 담배를 판매한 때 |
위반 횟수마다 주류판매자 100만원, 담배판매자 100만원 |
8. 법 제26조의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때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9. 법 제26조의2제8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 |
10. 법 제26조의2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한 때 |
위반 횟수마다 1,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