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AN CITY안산시 연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고잔동)
- 2007년 02월 22일
- 시조례 제1293호(2007.01.01 공포)로 사1동을 사1동, 사3동으로 분동(2구청, 25동)
- 2005년 04월 20일
- 시조례 제1183호(2005.04.20 공포)로 대부출장소를 대부동으로 전환(2구청, 24동)
- 2004년 07월 01일
- 시조례 제1122호(2004.06.17 공포)로 일동을 일동, 이동으로 분동(1출장소, 2구청, 23동)
- 2002년 11월 01일
- 시조례 제1027호(2002.10. 01 공포)로 상록구와 단원구를 설치 (1출장소, 2구청, 21동)
- 1998년 10월 12일
- 시조례 제 800호(1998. 10.12 공포)로 공단동을 초지동에 편입 (1출장소 21동)
- 1997년 05월 28일
- 시조례 제 747호(1997. 05. 28 공포)로 대부동을 대부출장소로 흡수 (1출장소 22동)
- 1996년 01월 22일
- 시조례 제 655호(1996. 01.12 공포)로 사동을 사 1동과 사 2동으로 본오 2동을 본오 2동과 본오3동으로 행정동 분동(1출장소, 23동)
- 1995년 04월 20일
- 대통령령 제 14,629호(1994. 04.20 공포) 및 시조례 제 618호(1995. 04.20 공포)로 경기도 시흥시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일원 및 화정동 일부를 안산시 편입으로 안산동 신설 (1출장소, 21동)
- 1995년 03월 02일
- 시조례 제 605호(1995. 03. 02공포)로 월피동을 부곡동과 월피동으로 행정동 분동 (1출장소 20동)
- 1994년 12월 26일
- 대통령령 제 14,434호(1994. 12. 22 공포) 및 시조례 제 572호(1994. 12. 26 공포)로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팔곡일리, 건건리, 사사리 일원과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일원을 안산시 편입으로 대부출장소, 반월동, 대부동 신설(1 출장소 19동)
- 1994년 07월 15일
- 시조례 제 545호(1994. 07.01 공포)로 본오동을 본오1동과 본오2동으로 행정동 분동(17동)
- 1994년 01월 01일
- 시조례 제 500호(1993. 09.13 공포)로 군자동을 원곡본동으로 명칭변경
- 1993년 12월 01일
- 시조례 제 509호 (1993 11.18 공포)로 본오동을 사동과 본오동으로, 선부 2동을 선부2동과 선부3동으로 행정동 분동(16동)
- 1991년 11월 18일
- 시조례 제 416호(1991 11.13 공포)로 반월동을 일동과 본오동으로, 수암동을 월피동과 와동으로, 선부동을 선부1동과 선부2동으로 행정동 분동(14동)
- 1988년 10월 01일
- 시조례 제 213호(1988. 9. 15 공포)로 중앙동을 고잔1동, 고잔2동, 성포동으로 원곡동을 원곡1동, 원곡 2동으로, 원초동을 초지동, 공단동으로 행정동 분동(11동)
- 1986년 01월 01일
- 법률 제 3798호(1985.12.28 공포)로 반월출장소를 안산시로 승격(7동)
- 1979년 08월 10일
- 도조례 제969호(1979.8.10 공포)로 경기도 반월도시 개발지원 사업소가 경기도 반월출장소로 승격되고 반월지소, 수암지소, 군자지소를 설치
- 1976년 12월 31일
- 도조례 제757호(1976.12.31공포)로 경기도 반월도시 개발지원 사업소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