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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대부(임대)안내

01

대부신청(민원인)

02

현지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
  • 현황 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03

대부가능여부검토

  •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04

대부방법, 대부료 검토

  • 수의 계약 또는 입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수의계약)를 제외하고 모두 입찰
  • 대부기간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가능
  • 대부료 :
    • 수의계약:공시지가의 1%~5%
    • 입찰: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05

대부계약

  • 내용 없음
06

대부

  • 대부(임대)계약 중 유의사항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 시 배상 및 원상 복구 의무가 있음
  • 통상의 수선에 소용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함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회계과 재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1-481-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