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구름많음
14 ℃ 미세먼지 6㎍/m³

민원안내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 구 분,방문신청,인터넷 신청(정부24)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정부24)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7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재발급사유
  1. ① 분실
  2. ② 훼손
  3. ③ 성명변경
  4. ④ 주민등록번호 변경
  5. ⑤ 주소변경 칸 부족
  1. ⑥ 용모(사진)변경
  2. ⑦ 지문재등록
  3. ⑧ 미수령으로 회수·파기
  4. ⑨ 주민등록말소자 귀국
  5. ⑩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청방법 방 문 온라인신청
※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 ※ 신청경로 : 정부24접속→검색어「주민등록증 재발급」 입력→신청 클릭→공동인증서 확인→ 세부내역 작성→신청완료
구비서류
  •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의 모자를wp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
  • 종전의 주민등록증
  • 공동인증서
    ※ 사진파일은 온라인상에서 업로드
수령방법
  1. ① 신청기관 방문
  2. ② 주민등록기관 방문
  3. ③ 등기우편
방문수령
  • ※ 신청기관 방문 선택 시 6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으면 주민등록기관을 방문하여야 함
  • ※ 등기우편 선택 시 등기료 3,800원 납부
  • ※ 수령기관 선택 가능
  • ※ 단 본인수령만 가능, 대리수령 불가
수수료 5,000원
처리기간 5,000원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증은 파기함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
  • 전화번호 ☎ 031-481-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