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방사능 안전성이 의심되는 생산수산물에 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
- 수거검사 청구방법
- 청구대상 : 안전성이 우려되는 생산수산물
※ 유통식품은 식품안전성검사 시민청구를 이용해주세요
- 청구권자 : 안산 시민 및 단체
- 청구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031-481-3585), 우편(안산시 단원구 돈지섬1길 10)
- 청구기관 : 안산시 해양수산과
- 검사항목 : 요오드(131I), 세슘(134Cs, 137Cs)
-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건수는 월 1건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검사신청서 검토결과 무기명, 주소 등 허위 기재 시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 통보합니다.(단, 검사신청 건수가 많을 경우 검사 통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검사성적서는 교부하지 않으며, 결과는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검사신청서 방사능 검사신청서 다운로드
- 청구대상 : 안전성이 우려되는 생산수산물
업무처리 절차
검사시청 (신청인) |
▶ | 신청서 검토 (해양수산과) |
▶ | 검사결정 (해양수산과) |
▶ | 안전성검사 요청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 자원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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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검사 실시 (해양수산자원연구소) |
▶ | 결과통보 (해양수산과) |
▶ | 홈페이지 게시 (해양수산과) |
▶ | 검사결과확인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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