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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1. 모집분야 : 교통2. 모집인원 : ○명3. 임 기 : 2년 (2026. 8. 11. ~ 2028. 8. 10.)4. 응모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7. 22.(수) ~ 2026. 7. 31.(금) 18:00까지 나. 접 수 처 : 안산시 교통정책과(교통정책팀)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kimkm85@korea.kr) - 방문 접수와 우편 접수 불가 - 이메일 제목 : 안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응모 신청(신청자명)※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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