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1. 사업대상자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2. 사업비 : 금218,400천원
3. 지원대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 가공설비 등
4.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가공설비 산출기초 조사서(견적서), 원가계산서,
규격ㆍ사양서, 수입물품원가계산서(수입물품의 경우) 등) 1부
②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보조금 관련 법률 준수 서약서,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기타 관련 증빙서류 등
5. 심사결정 및 발표, 사업시행시기(변동가능)
① 사업자 선정 : 2026. 8월 ~ 9월
② 사업시행 : 2026. 9월 ~ 12월
※ 예산 편성 여부 및 제반 사정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서 접수방법
① 공고 및 접수 기한 : 2026. 8. 7.(금) ~ 8. 21.(금) / 토ㆍ일요일, 공휴일 제외
② 접수방법 : 직접 방문
- 접수처 : 안산시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단원구 돈지섬1길 10)
③ 안 내 : ☎ 031) 481-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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