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신청 대상
안산시 및 소속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대한 민원
※ 신청제외대상
- 고충민원이 아닌 일반민원 ( 주ㆍ정차단속, 쓰레기수거문제등 부서에서 처리할대상 )
※ 일반민원의 경우 부서이관으로 답변시간이 더 소요 될 수있습니다.
-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미결정된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ㆍ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