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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고충민원 처리안내

고충민원 신청 대상

안산시 및 소속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민원

※ 신청 제외 대상

  • 중앙부처 및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미 결정된 사항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상급기관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신청방법

  •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상담 및 고충민원 신청서 작성 제출
    • 고충민원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하고 작성 후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제출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자격 증명 서류를 첨부한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제출
  • 방문(우편) : (15335)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제2별관1층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
  • 문의전화 : 031)481-2682/031)369-1580,1581,1595,1936
  • 팩스 : 031-481-3204
  • 이메일 : ansanombudsman@korea.kr
  • 고충민원 신청서 다운로드
  •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 고충민원 취하서 다운로드

고충민원 처리기간

  • 고충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60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고충민원 조사 중지·종결할 수 있는 경우

  • 옴부즈만이 각하한 민원을 그 사유의 해소 없이 다시 제기한 경우
  • 옴부즈만이 이미 처리한 민원과 동일한 민원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 신청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 법령의 해석이나 행정절차 등에 관한 질의
  • 신청서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고 신청서의 보완 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회 이상 새로운 내용이나 추가된 자료 없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 신청인의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경우
  • 고충민원이 아닌 경우

고충민원처리절차

  1. 고충민원
    상담신청

  2. 민원처리
    방향결정

  3. 조사결정

  4. 민원사항
    조사실시

  5. 조사결과
    심의의결

  6. 최종처리
    결과통보

※ 담당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항은 옴부즈만에서 처리하지 않고 담당부서로 이첩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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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감사관
  • 전화번호 ☎ 031-481-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