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산시,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 자율관리 점검 실시 |
| 등록부서 |
홍보담당관 |
| 주관부서 |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폐기물지도팀 |
| 등록일 |
2026-07-30 |
| 내용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8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한 달간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자율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자율관리 점검은 ‘폐기물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병ㆍ의원과 동물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 사업장 955곳이다. 대상 사업장은 9월 3일까지 자율관리 점검표와 폐기물 처리 담당자 법정교육 수료증 등을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사항 준수 여부 ▲폐기물 위탁 처리의 적정성 ▲보관ㆍ관리 상태 ▲실적보고 제출 여부 ▲법정교육 이수 여부 등 폐기물 배출자의 법적 의무 이행 사항이다.
시는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작성 내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의료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배출 사업장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와 책임 있는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자원순환과 폐기물지도팀(031-481-353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폐기물지도팀
팀장
유정식
031-481-2252
담당
황수정
031-48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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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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