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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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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불복구제절차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시 구제절차와 방법

이의신청

청구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신청기관
  • 비/부분공개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청구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 ·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 기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 7일이내 수용여부를 결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7일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결과통지시 함께 통지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 경과 시 제기 불가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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