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구제절차
행정처분(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제절차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
- 가. 청구근거 : 「행정심판법」제3조, 제13조, 제27조
- 나. 청구기간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청구 불가 - 다. 제출기관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안산시 의정법무과
- 라.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제출, 인터넷 접수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 : https://www.simpan.go.kr/) - 마. 청구서식 : 온라인행정심판 인터넷 홈페이지 참고 및 안산시 의정법무과
(☎ 031-481-2479)로 문의 - 바. 소요경비 : 없음
□ 행정심판의 청구
- 가. 제기근거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0조
- 나. 제기기간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또는 행정심판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청구 불가
- 다. 제기법원 : 수원지방법원
- 라. 제출방법 : 직접 제출(전자)
- 마. 제기서식 :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참고 및 각 지방 법원에 문의
- 바. 소요경비 : 소송비용 (송달료․인지대,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 등)
※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행정소송 제기 가능
<「행정소송법」제1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