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등
- 정보공개주소 : 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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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접수 및 이송 (주관부서)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청구서 이송 |
3단계 정보공개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제2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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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 미공개 결정 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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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정보공개실시 (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 전자파일의 경우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내용 : 수료요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입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중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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