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권리헌장
- 1.
- 민원인은 누구나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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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은 누구나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1.
- 민원인은 누구나 차별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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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은 누구나 제공받은 민원서비스가 부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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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은 누구나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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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은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산시 공무원은 모든 시민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