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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인 권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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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권리헌장

1.
민원인은 누구나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민원인은 누구나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민원인은 누구나 차별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민원인은 누구나 제공받은 민원서비스가 부당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
민원인은 누구나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
민원인은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안산시 공무원은 모든 시민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시민협력관 민원조정팀
  • 전화번호 ☎ 031-481-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