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한 번 방문으로 상속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언제 신청 할 수 있나요?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자의 어떤 재산을 조회 해주나요?
- 1 국세(체납, 고지세액)
- 2 금융거래(은행잔고, 대출, 보험, 주식 등)
- 3 국민연금(가입여부)
- 4 지방세(체납, 고지세액)
- 5 자동차(소유정보)
- 6 토지(소유내역) 등 총 19종
금융 거래 조회 범위는 사망자 명의 각종 예금, 보험 계약, 예탁 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 대금, 지급 보증 등 우발채무,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 반환 주식, 대여금고 등
어디서 신청 할 수 있나요?
전국 시ㆍ구, 읍면동 주민센터
안산시의 경우 각 구청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계 및 각 동 주민센터
우편 접수 불가능. 직접 접수창구에 방문 신청
누가 신청 할 수 있나요?
- 1제1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비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2제2순위 상속인 : 사망자의 직계존속, 사망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2순위의 경우는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 31ㆍ2순위 없는 경우 : 제3순위(형제 자매)ㆍ대습상속인ㆍ실종선고자의 상속인
대리 신청 할 수 있나요?
상속의 권한이 있는 자의 대리인이 가능.
구비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 상속인 위임장 +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조회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20일 이내) → 휴대폰으로 발송된 문자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개별 금융 협회, 국세청(홈텍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
- 토지, 지방세, 자동차(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해당부서 방문수령, 우편, 문자 중 선택 가능)
확인방법 | 내 용 | 신청인 확인 | 부서 | 연락처 |
---|---|---|---|---|
신청인이 각각 조회 결과 확인 (20일 내) |
국세 | 국세청 www.hometax.go.kr | 징세과 | 044-204-3037 |
금융거래 | 금융감독원 www.fss.or.kr | 원스톱서비스팀 | 1332(2번)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 연금 급여실 | 02-2240-1136 |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 (7일 내) |
자 동 차 | 안산차량등록사업소 | 등록계 | 031-481-3548 |
지방세 | 상록구 세무과 | 체납관리계 | 031-481-5188 | |
단원구 세무과 | 체납관리계 | 031-481-6184 | ||
토지 | 상록구 민원봉사과 | 지적계 | 031-481-5146 | |
단원구 민원봉사과 | 지적계 | 031-481-6156 |
※ FAX 통지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불가함
※ 국민연금의 경우 상속인에게만 제공됨
※ 금융거래 조회 결과는 우편으로 받을 수 없음 (근거 : 금융실명법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