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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폐업신고원스톱서비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란?

폐업신고를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인·허가 관청(시군구)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자 두 곳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운영되나요?

인·허가 관청(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 번 방문으로 인·허가 영업 및 사업자 등록 폐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국세청(세무서)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기관간 자료전송)

원스톱 업종은?

생활밀접형으로 민원 신청 건수가 많은 49개 업종

원스톱 업종 목록 - 부처명, 계, 업종명, 부처명, 계, 업종명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처명 업종명 부처명 업종명
49 고용노동부 1
  • 국내직업소개사업
기획재정부 2
  • 담배소매업
  • 담배판매업
행정자치부 2
  • 옥외광고업
  • 행정사
산업통상 자원부 2
  • 계량기사업
  • 석탄가공업
환경부 2
  • 가축분뇨관련 영업
  • 분뇨관련 영업 등
공정거래 위원회 3
  • 통신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 방문판매신고업
국토교통부 2
  • 건설기계사업
  • 자동차관리사업
식품의약품 안전처 4
  • 식품위생업
  • 의료기기업
  • 건강기능식품 영업
  • 축산물 영업
해양수산부 3
  • 수산질병관리원
  • 낚시어선업
  • 허가어업 관련업
보건복지부 5
  • 소독업
  • 공중위생영업
  • 기부식품사업자
  •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 장사시설업
여성가족부 5
  • 가정폭력 상담소 등
  • 국내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 성폭력상담소 등
문화체육 관광부 7
  • 관광사업
  • 도서관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체육시설업
  • 게임제작 관련업
  •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농림축산 식품부 11
  • 가축거래상인
  • 가축인공수정소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정액 등 처리업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 가축사육업
  • 부화업
  • 동물판매업
  • 종축업
  • 동물병원
  • 비료생산업

☞ 휴업, 양도 양수, 영업재개신고 등은 원스톱 방식으로 접수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세무서와 시군구에 직접 신고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 전화번호 ☎ 031-481-2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