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란?
폐업신고를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인·허가 관청(시군구)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자 두 곳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운영되나요?
인·허가 관청(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 번 방문으로 인·허가 영업 및 사업자 등록 폐업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
인·허가 관청(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 번 방문하면 기관간 자료전송을 하여 인·허가 영업 및 사업자 등록 페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원스톱 업종은?
생활밀접형으로 민원 신청 건수가 많은 49개 업종
부처명 | 계 | 업종명 | 부처명 | 계 | 업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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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9 | 고용노동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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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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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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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 자원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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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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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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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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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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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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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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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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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관광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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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 식품부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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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양도 양수, 영업재개신고 등은 원스톱 방식으로 접수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세무서와 시군구에 직접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