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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및 제4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으신 각 기관 및 단체,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11. 3. ~ 11. 23.(20일간)
나. 예고내용: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변경고시(안)
다. 예고방법: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고시/공고란
라. 문의 및 의견 제출장소 : 경기도 건축정책과 (☎031-8008-2772)
- 제출방법: 방문신청,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팩스(031-8008-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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