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12.1 (월)

구름 조금 ℃ 구름 조금
미세먼지 ㎍/m³

안산시

시정소식

언론보도자료

작성일 2025-04-17 조회수 1246
언론보도자료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주관부서,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제목 안산시 “2025년 입영자라면 입영 지원금 신청해 받으세요”
등록부서 홍보담당관
주관부서 행정안전교육국 시민안전과 민방위팀
등록일 2025-04-17
내용 안산시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을 위해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청년들에게도 지역화폐 1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입영자는 개별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을 위한 입영지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안산시에 거주 중인 현역병 입영 예정자에게 안산화폐 ‘다온’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오는 30일 공포 예정인 ‘안산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지급 대상자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고자 ‘시행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람’에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으로 변경된다. 이로써 보다 많은 청년이 입영지원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입영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시민은 입영통지서 수령 후부터 입영일 전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에 지역화폐를 지급받게 된다.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주민등록상 가족이 입영 후에라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입대 연기를 하거나 실제 입영하지 않았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행정안전교육국 시민안전과 민방위팀
팀장
박인수
031-481-2161
담당
유병석
031-481-2164
첨부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출처표시, 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대변인 언론홍보팀
  • 전화번호 ☎ 031-481-2791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게시글 삭제

정말로 게시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