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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올 연말까지 수도요금 장기·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수(단수)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저렴한 수도요금 평균 단가를 유지하며, 수도요금 복지감면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경기 불황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이 증가하고 노후관 교체 등 상수도 시설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상수도 서비스 유지를 위해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0월 말 기준 안산시 수도요금 체납액은 9억 5000여만 원에 달한다. 이번 특별 징수기간은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571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는 2개 반, 8명으로 구성된 징수반을 편성하고 3회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산압류 및 정수(단수) 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 839가구에 대해서는 전화 및 우편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특별 징수 기간 중 지난 7월 인상된 상수도 요금 안내도 병행해 시민 혼란을 방지한다.
수도 요금은 ▲가상계좌 ▲ARS전화(031-8041-6900) ▲신용카드 및 통장 자동납부 ▲위택스 ▲이지로 ▲안산시 상하수도요금 조회 온라인 창구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미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체납정리는 시민 모두의 공정한 요금 부담과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수도요금을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요금팀
팀장
변선영
031-481-3680
담당
오현경
031-481-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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