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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급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급

참여·권리 교육·일자리v주거·복지문화예술

추진배경,사업개요,주요내용,성과 및 기대효과,담당부서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추진배경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보호종료 후 안정적 사회 안착을 위해 자립기반 마련 지원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 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 복귀한 경우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필수 서류 구비하여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혹은 안산시청 아동권리과 방문신청
주요내용
  • 1인당 1,500만원 지급(1차:1000만원, 2차:500만원)
성과 및 기대효과
  •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뒷받침을 제공하고자 함
담당부서
  • 아동권리과 아동보호팀(031-48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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