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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구 관내에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방치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를 하고자 하오니,
3. 이해관계인(압류, 저당권자 등)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2. 6. 28. ~ 2022. 7. 31.
나.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2. 7. 31.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장소 : ㈜경기폐차
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마.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21로1782 외 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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